대법원에 이어 하급심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2012년 대법원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추가 소송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0일, 대법원은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, 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달 30일) : 주문,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 비용은 피고(신일철주금)가 부담한다.] <br /> <br />13년 만의 역사적인 판결에 이어,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자 김 모 씨 유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신일철주금이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됐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"2012년 5월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대법원 선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본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민법을 보면 '손해를 안 날'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2012년 대법원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소멸시효 판단으로 강제징용 추가 소송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강제징용 소송 재판부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, 2015년 5월 이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 : 2015년 5월 이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이상 재판상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양승태 사법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2015년 5월로 보고 재판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봉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 이어 하급심에도 나오면서 비슷한 판결이 줄을 이을 전망이지만, <br /> <br />소멸시효를 어떻게 볼지를 놓고는 논란의 불씨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20536502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